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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아빠 돈으로 20억대 아파트…편법 증여 조사

<앵커>

다주택자에 대한 무거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병원장 아빠가 준 돈으로 1인 법인을 통해 20억 원대 아파트를 산 20대도 있었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1인 부동산 법인' 대표인 20대 A 씨는 회사 명의로 서울 강남구의 20억 원대 아파트를 사들여 살고 있습니다.

병원장인 아버지가 병원 광고료 명목으로 준 돈인데 실제 광고 활동은 없었습니다.

국세청은 증여로 보고 병원의 탈루 혐의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컨설턴트 : 법인세만 내고, 자녀는 자기 입맛에 맞는 재테크하는 거죠. 월급으로 빼 가든, 배당받아가든, 법인에서 굴리면서 재투자해도 되거든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피하려고 부동산 법인을 악용하기도 합니다.

고가 아파트 2채를 보유 중인 B 씨는 가족 지분 100% 법인에 1채를 싸게 팔아 양도세를 내지 않고, 나머지 1채도 1가구 1주택으로 신고해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세금 탈루 혐의가 확인된 부동산 법인 27곳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대부분 1인 주주, 가족 소유 법인입니다.

올 1분기 개인이 법인에 넘긴 아파트 거래는 1만 3천여 건으로 벌써 지난해 전체 거래의 73%에 달했습니다.

[임광현/국세청 조사국장 : (부동산 법인이)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거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6,700여 개 부동산법인에 대한 전수 검증에 나서는 한편, 부동산 법인을 세운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되도록 제도개선을 관계부처에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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