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헌재 "故 백남기 향해 쏜 경찰 물대포는 위헌"

<앵커>

지난 2015년 서울 종로에서 열린 집회에서 농민 백남기 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숨졌죠. 헌법재판소는 당시 경찰이 백 씨를 겨냥해서 직접 물대포를 쏜 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생명권, 또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한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백 씨가 쓰러진 뒤에도 살수가 이어졌고, 백 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열 달 뒤 숨졌습니다.

유가족은 경찰이 백 씨를 겨냥해 물대포를 쏜 이른바 '직사 살수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4년 4개월이 지나 어제(23일), 헌법재판소는 백 씨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가 침해됐다면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사 살수는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꼭 필요한 상황에만 이뤄져야 하는데, 당시 백 씨의 행위가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백도라지/故백남기 농민 딸 : 오래 걸렸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판결이 나와서 다행이고요. 앞으로 (물대포는) 아예 퇴출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시 경찰 지휘부는 상황이 급박했다며 직사 살수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지난해 8월 서울고등법원은 과잉 살수를 방치하는 등 지휘 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