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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투표 외출 '100분'…경로 벗어나면 신고

<앵커>

코로나19로 자가 격리된 사람은 어제(13일) 기준으로 5만 9천 명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선거권이 있고 또 투표할 의향도 있는 사람은 증상이 없을 경우 내일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 마감 시간인 저녁 6시 직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인들 투표 다 끝나고 나면 한 명씩 차례대로 투표하게 됩니다. 보건당국은 이들이 주어진 외출 시간을 넘기거나 이동 경로를 벗어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내일 자가격리자에게 투표를 위해 허용된 외출 시간은 오후 5시 20분부터 저녁 7시까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격리 중인 사람도 원칙적으로 투표 가능하지만, 정부는 편도로 30분 이상 떨어진 곳에서 자가격리 중인 경우에는 허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동 경로와 이동 시간을 철저하게 제한하겠다는 뜻입니다.

투표는 오후 6시 이후 가능하지만, 선거법에 따라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담 공무원이 자가격리자와 투표소까지 동행하게 하고 자가격리자 숫자가 많은 지자체에서는 자가격리 앱과 지리정보시스템으로 실시간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이동 경로에서 벗어나면 이탈로 간주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앱을 깔지 않은 자가격리자의 경우 이메일이나 전화로 전담 공무원에게 출발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예상 가능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으면 역시 신고 대상이 됩니다.

[박종현/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 : 투표장까지 갈 때 그 시간을 벗어나서, 투표장에 도착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신고를 하는 거고요. 집으로 복귀할 때도 똑같습니다.]

정부는 고의적인 이탈이 의심될 경우 해당 자가격리자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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