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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일당' 기소…검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

<앵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 배포 등 모두 14가지 혐의로 어제(14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박사방이 유기적 결합체라며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조주빈을 구속기소 하면서 적용한 죄명은 음란물 제작 배포와 강제추행, 강간미수 등 모두 14가지입니다.

경찰이 송치한 12개 혐의 외에,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박사방 관련 방송을 막으려고 피해자들에게 자살 예고 영상을 찍게 하고 경쟁관계였던 다른 성 착취 대화방 운영자를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 등이 추가됐습니다.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에게 주요 인사 관련 정보가 담긴 USB를 주겠다며 1,5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는 보강수사를 거쳐 추가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공범들까지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를 고심 중인데, 박사방이 "조주빈을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라며 공범과 여죄를 수사해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현정/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 조주빈이 중심이 되어, 다수인이 피해자 유인, 성 착취물 제작, 유포, 수익금 인출로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적·계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만든 주범에게 최소 15년,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도록 검찰이 사건 처리기준을 강화한 만큼 조주빈은 확인된 혐의만으로도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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