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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유흥주점 등 19일까지 영업 중단"…이재명은 '유보'

<앵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종업원이 모두 115명을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는 유흥업소 400여 곳에 대해서 사실상 영업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사실상 영업을 금지한 유흥업소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클럽을 비롯한 감성주점, 콜라텍 등 4개 업종입니다.

룸살롱과 요정, 바처럼 접객원을 고용한 술집과 불특정 다수가 모여 춤을 추는 곳들입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정부가 설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4월 19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서울에만 2천 곳이 넘는데, 지난 2주간 80% 정도는 휴업 권고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영업을 강행한 나머지 400여 곳은 방역 지침을 잘 지키지 않았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서울시는 현장 점검에 나서 위반한 업주뿐 아니라 종사자와 손님에게도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물릴 예정입니다.

해당 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남 일부 대형 업소를 빼면 대부분 생계형이라는 겁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관계자 : (유흥주점은) 재산세에 대한 세금이 16배가 더 높죠. 그 중과세는 영업을 안 하더라도 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 서울시장이 문 닫으라 하면, 그걸 면제를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경기지사는 유흥업소에 대한 휴업 여부를 결단할 때가 됐다면서도 보상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실행 여부를 유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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