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편 검찰은 박사방 피해자들을 위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거나, 피해 영상을 삭제하는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사 조주빈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협박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주요 피의자들은 검거됐지만, 피해자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희정/서울시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지동반자 : 피해자들한테도 많은 댓글을 통해서 2차 피해를 일반인들이 많이 제공하고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유포가 되고 어떻게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사실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검찰은 피해자가 원하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법적으로 돕기로 했습니다. 
  
 
  
 미성년자 7명 등 피해자 13명이 개명 의사를 밝혔습니다. 
  
 
  
 3달 정도 걸리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도 3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검찰청이 지난해 개발한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으로 피해 동영상을 삭제하고 전담 국선 변호사도 지원합니다. 
  
 
  
 몸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겐 5천만 원 한도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고 생계비와 학자금, 임대주택 등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범죄의 덫에 걸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지난달 24일) : 적극적인 책무를 다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절규와 아픔을 보듬지 못했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제가 우선 국민께 큰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내일(3일) 만료되는 조주빈의 구속 기한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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