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사방 조주빈 일당이 자금세탁을 위해 핀란드의 가상화폐 장외 거래소를 활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입장료를 받는 이른바 가상화폐 '지갑'을 한 번만 쓰고 갈아타는 식으로 추적을 피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보도에 정반석 기자입니다.
<기자>
가상화폐로 박사방 입장료를 받은 조주빈이 핀란드 소재 비트코인 장외 거래소를 범행에 이용한 정황을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이 거래소는 비트코인과 현금을 개인들이 직접 교환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곳입니다.
유료 회원들이 박사방 입장료를 내는 창구로 활용됐거나 자금세탁에 이용됐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따돌리기 위해 해외 거래소까지 이용한 건데 이런 수법은 가상화폐를 받는 지갑, 즉 계좌 활용 방식에도 나타납니다.
SBS가 블록체인 보안업체와 박사방 지갑 세 곳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지난해 8월부터 9월 사이 각각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갑 하나당 한두 번만 가상화폐를 받은 뒤 쓰지 않았는데, 입금된 비트코인은 2~3일 뒤 다른 지갑으로 옮겨진 다음 수천 개 지갑으로 흩뿌려졌습니다.
[패트릭 김/블록체인 보안업체 대표 : 가상화폐 자금세탁의 일반적인 방식으로 보이고요. 가상화폐는 자금세탁 방지법에 대한 규제가 (개정안 시행 전까지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규제 공백에 따른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국내외를 넘나드는 조 씨의 사이버 범죄 행각이 드러나면서 미국 등 약 60개국이 가입한 사이버범죄 방지협약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사방 이용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면서 유료 회원 3명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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