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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입장료는 가상화폐…회원 명단 일부 확보

<앵커>

구속된 조주빈 등 운영진뿐 아니라 돈을 내고 '박사방'에 들어가 성착취물을 본 회원들도 수사대상입니다. 그들은 입장료로 가상화폐를 내고 그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갔는데, 경찰이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서 운영진에 가상화폐를 보냈던 사람들 명단을 일부 확보했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끼자>

경찰이 지난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B사를 압수수색해 박사방에 가상화폐를 보낸 회원 명단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수위별로 3단계 대화방을 운영하며 각각 20만 원, 70만 원, 15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입장료로 받아왔습니다.

가상화폐를 사용할 줄 모르는 회원들에겐 B사 명의 국내 은행 계좌로 현금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박형진/디지털 장의업체 대표 : 저희가 박사를 한 번 접촉해봤습니다. 박사는 코인 대행업체를 소개했거든요. 코인 대행업체를 통해 입금하라는 식으로 홍보했기 때문에…]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확보한 회원 명단을 토대로 이들의 정확한 신상정보와 송금 횟수, 송금액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 : 작년 12월에 박사방 관련 저희 쪽으로 주문 들어오는 걸 인지했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자료 많이 제공해오고 있었고요. 지난주 서울 경찰청에서 영장을 받아서 박사 쪽이랑 관련 있을 수 있는 거래 내역 건수 2천 건 정도를 제공한 상태입니다.]

미성년자를 성 착취한 영상은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을 받습니다.

제작 의도를 알고 돈을 낸 만큼 성착취물 제작을 방조한 혐의가 성립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선희 변호사/민변 여성인권위원회 : 채팅 등을 통해서 제작 내용에 관여를 했다면 제작죄의 공범으로, 채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돈을 내고 범행을 주도한 사람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기 때문에 방조범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경찰은 박사방에 가상화폐를 보낸 이들 회원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이들을 우선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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