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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2주 남기고…"위조 인정" 윤석열 장모, 4년 만에 처벌?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가 부동산을 사는 과정에서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같은 사안을 경찰도 수사하고 있는데, 법정에서 이미 증명된 혐의를 왜 4년 동안이나 수사하지 않았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4월부터 작성된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 모 씨의 은행 잔고 증명서입니다.

증명서 4건에 적힌 잔고 총액은 350억 원.

동업자 안 모 씨와 성남 도촌동 땅을 사기 위해 투자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자금력을 증명하기 위해 만든 자료인데, 모두 위조된 것입니다.

위조 사실은 지난 2016년 동업자 안 씨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김 모 씨가 증인으로 나와 최 씨 부탁으로 위조했다고 진술했고, 최 씨 역시 위조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며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말합니다.

위조를 한 사람도, 지시한 사람도 모두 인정한 것입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가 법정에서 증명됐으나 별도 수사는 없었습니다.

2018년에도 의혹이 제기됐지만, 윤 총장은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당시 서울중앙지검장 (2018년 국정감사) : 제가 관련돼 있다는 증거라도 있습니까? 그럼 피해자가 고소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문서 위조 공소시효가 이달 말 끝나는 가운데 최 씨는 의정부지검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안을 수사 중인 경찰은 법정에서 증명된 범죄 혐의가 왜 4년 가까이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도 최 씨가 관여된 또 다른 고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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