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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지침 위반' 교회 137곳…"밀접 집회 제한 명령"

경기도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할 수도"

<앵커>

정부는 이렇게 실내에서 바이러스가 쉽게 퍼질 수 있는 만큼 당분간 종교 집회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기 따르지 않은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경기도는 감염 예방 수칙을 어긴 교회 137곳에 대해 밀접 집회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을 어기면 예배를 전면 금지하거나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일요일 경기도의 한 교회, 목사가 감염 예방 조치를 다 했다며 교인들을 안심시키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냅니다.

경기도의 한 교회 목사

[□□교회 목사 : 왜 교회의 안내를 믿어야지 세상 방송을 믿는지 나는 이해가 좀 덜 됩니다.]

온라인 예배에 죄책감을 가져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교회 목사 : '아, 이렇게 (온라인) 예배드려도 괜찮구나'라는 이런 마음은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는 드릴지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해요'라는 마음을 갖는 게 좋고요.]

이 교회는 발열 체크와 교인 간 간격 유지 등 지침을 따랐지만, 137곳이 지침을 따르지 않다 적발됐습니다.

경기도가 이들 교회에 밀접 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2미터 간격 유지 등 5개 조치에 식사 제공 금지, 참석자 명단 작성을 추가해 어길 경우 현장 예배를 전면 금지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입니다.

[김희겸/경기도 행정1부지사 :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을 받은 교회들은 반응이 엇갈립니다.

[○○교회 관계자 : 괜히 저런 상황(집단 감염)이 되면 안 되겠다… 안 할 가능성이 좀 많죠.]

[△△교회 관계자 : 이번 주도 그렇게(현장 예배) 해야죠.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면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번 행정명령은 경기도 교회 137곳에 국한된 만큼 대량 감염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계의 자발적 협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박기덕,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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