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영업 불법? 합법?…오늘 1심 법원서 결론 이현영 기자 Seoul 작성 2020.02.19 08:11 수정 2020.02.19 14:05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영업이 불법인지 오늘(19일) 1심 법원이 결론을 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 등에 대해 선고공판을 엽니다. 앞서 검찰은 "타다는 불법 다인승 콜택시"라며 이 대표 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쏘카와 타다 운영사에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현영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4,386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검은 비닐봉지에 시신 있었다…'실종'이라더니 CCTV엔 동영상 기사 흙더미에 묻힌 채…'한국인 실종 추정 지점' 영상 나왔다 동영상 기사 30년 치 위성영상 합쳤더니 빙하호가…"시한폭탄" 경고 동영상 기사 실종자 이렇게 많은데 "수색은 우리가"…네팔 방침, 왜? 동영상 기사 '출국 번복까지' 현직 장관도 몰랐다?…전격 개각 의미는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