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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 비정규직 '신종 코로나 차별'…"마스크 늦게 받아"

<앵커>

마스크 지급을 놓고 직장 내 차별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우체국에서 정규직인 집배원들에게는 마스크를 우선 제공하고, 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 노동자들에게는 뒤늦게 마스크를 지급했다는 겁니다.

한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하루에 많게는 200명도 만난다는 우체국 택배 노동자 서민수 씨.

사람과 접촉할 일이 많아 마스크가 필수인데 바쁜 업무에 마스크를 사러 갈 시간도 부족합니다.

[서민수/우체국 택배 노동자 : 새벽에 다섯 시에 출근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침에 어디서 구매해서 나올 시간이 없어요. 제가 걸렸을 때 저희 동네 분들한테 피해를 줄까 봐 (걱정되는데.)]

우체국이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지급했지만 서 씨가 일하는 우체국의 경우 정규직인 집배원들이 지난 3일 먼저 받았고, 서 씨는 그제(6일) 처음 마스크를 받았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직접 고용한 집배원과 달리, 우체국 택배 노동자는 우체국 산하기관과 계약을 맺은 개인 사업자인데 마스크나 손 소독제 지급에서 늦은 것입니다.

택배 노동자들 불만은 또 있습니다.

22번 환자가 근무하는 광주우편집중국의 모든 직원이 최근 자가 격리됐는데, 유급 휴가를 받는 집배원과 달리 택배 노동자들은 건수에 따라 돈을 받는 특수고용직이라 무급으로 쉬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어제까지 모든 택배 노동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했고 생계 지원 역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규직과 특수 고용직이라는 고용 차이가 방역 대응의 차별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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