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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첫 판결…"축구 팬에 37만 1천 원 지급"

지난해 많은 분들을 실망하게 했었죠.

이른바 '호날두 노쇼' 와 관련한 첫 민사소송에서 우리 법원이 축구 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 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호날두 노쇼' 첫 판결입니다.

축구선수 호날두는 지난해 7월 서울에서 열린 친선전에서 예정대로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 있어서 이른바 '노쇼'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에 이 모 씨 등 관중 2명이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는 주최사의 광고가 허위·과장에 해당한다며 민사소송을 냈는데요.

인천지법이 오늘(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주최사인 더페스타가 이 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 1천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는데요.

이번 판결은 앞으로 진행될 팬들의 대규모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8월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회원 87명은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8천 28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지난여름 일이지만 아직도 분노가 풀리지 않는다!!" "진짜 5분만 뛰었더라도 이렇게까진 안 됐을 텐데 왜 그랬니ㅠㅠ"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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