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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블랙리스트' 김기춘 · 조윤선, 2심 다시 받아라"

<앵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진보 성향 문화단체에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 대법원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에 보다 정밀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청와대 전 비서실장 등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파기 환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일부 유죄 취지는 인정하면서도 개별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이 문체부 공무원을 통해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를 지시한 건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원심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다만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 가운데 하나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일 경우 청와대에 보고한 행위 등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한 것인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은 2심에서 공무원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윤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도 2심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직권남용 범죄 성립 여부에 따라 더 정밀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옴에 따라 같은 혐의가 적용된 사법농단 사건이나 유재수 감찰 무마 등 현 정권 관련 사건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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