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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 빌렸다 돌아온 '눈덩이 빚'…'공증 사기' 기승

<앵커>

돈 빌렸다가 훨씬 많은 금액을 갚으라고 강요당하는 '공증 사기' 피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단 도장 찍으면 돌이킬 방법이 없어서 빌린 돈의 10배 넘게 뜯기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공기업에 다니는 정 모 씨는 19년 전 급전이 필요해 사채업자에게 400만 원을 빌렸습니다.

형식적인 절차라는 말에 속아 사채업자가 불러주는 대로 약속어음과 공정증서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 모 씨/공기업 직원 : 본인이 불러주는 대로 적지 않으면 돈을 줄 수가 없다. 이 금액은 본인이 (400만 원만) 갚으면 다 파기가 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채업자는 공증받은 약속어음을 앞세워 월급 압류를 시작했고, 정 씨는 4천200만 원을 뺏겼습니다.

김 모 씨도 사채업자에게 빌렸던 250만 원을 모두 갚고도 같은 수법에 당했습니다.

[김 모 씨/전직 공무원 : 어쩔 수 없이, 월급 압류가 되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자영업을 시작했고요.]

사채업자는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 현금으로만 돈을 빌려줬고, 절박한 채무자를 압박해 채권금액을 부풀린 허위 증서에 도장을 찍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피해자들이 확인된 것만 30여 명에 달합니다.

공증은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지만, 절차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김 모 씨/전직 공무원 : 한 30초도 안 걸렸어요. 서류 다 쓰고. 본인이 맞냐고 확인하고 맞다고 하면 그냥 나가라고 그래요. 그게 끝이에요.]

공증을 실제와 다르게 하면 처벌을 받지만, 입증이 어렵고 대부분 벌금에 그칩니다.

공증 지침을 위반한 공증인은 징계 대상이지만, 대부분 견책이나 과태료로 끝납니다.

[송태경 사무처장/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 반드시 채권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공증 작성 시 첨부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돈이 오간 내역을 확인한 뒤에 공증하도록 하거나, 법원이 실제 빌린 금액과 공증 기재 금액이 일치하는지 심사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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