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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진영서 '검찰 개혁' 비판 확산…"기본권 측면서 부당"

<앵커>

관련 법과 조직을 바꾸며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학계와 시민단체 등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큰 방향에는 공감하되, 절차와 방법에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맡았던 양홍석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소장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라며 "경찰 수사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은 옳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관여 범위 등을 제한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참여연대의 형사사법에 대한 입장과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입장이 자신의 생각과 달라 그냥 덮고 넘어갈 정도를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양 변호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변호인단을 지내고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사법부에 줄곧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대표적인 진보 성향 변호사입니다.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로 각종 시민단체 행사를 주도해온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 교수는 최근 검찰 고위급 인사를 비판했습니다.

SNS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이번 인사는 항명이 아니라 검찰총장 패싱"이라며 인사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인권운동가 미류도 청와대가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 인권위에 공문을 보낸 데 대해 독립성을 침해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 인사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여권과 검찰의 갈등과 충돌을 넘어 학계와 시민사회로도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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