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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오늘 시행…위험은 여전히 하청 노동자 몫

"예방보다 사고 수습에만 그쳐"

<앵커>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이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이 오늘(16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당초 논의보다 후퇴해 이른바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동굴처럼 캄캄한 발전소 안, 노동자 한 명이 손에 쥔 랜턴 불빛에 의지해 현장을 점검합니다.

작업장 가득 날리는 분진 탓에 한 치 앞도 가늠하기 힘듭니다.

고 김용균 씨 사망 이후에도 위험은 여전히 하청업체 노동자 몫입니다.

[제철소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 사람은 모자라고 할 일은 많고. 그러면 서두르게 되고. 그게 안전 사고의 위험이 생기는 거죠. 제2의 김용균이 발생할 수 있고….]

바뀐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한 작업의 원청 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강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중대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덤프, 굴착기 등의 장비는 원청의 안전 책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유사한 산업재해 발생을 막기 위해 고용부가 내리는 작업 중지 명령 범위도 오히려 줄었습니다.

[박세민/금속노조 실장 : 정부가 해나갈 수 있는 행정 명령조차도 극도로 축소된 쓰레기 같은 법에 불과할 뿐입니다. (근본적인 사업장에 대한) 예방 대책 수립보다는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한 수습 정도로 그치게끔 (법이 만들어졌고요.)]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도급 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하청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지만, 이마저 반영되지 못한 채 개정된 법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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