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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수청 불허…제동 걸린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앵커>

순조롭게 진행되던 동해시 도째비골 특화 관광지 조성 사업이 예상치 못한 복병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이미 공사를 시작했는데 인허가 기관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뒤늦게 바다 위 교량 위치가 적절치 않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기자>

골짜기 사이로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조성 공사가 한창입니다.

80억 원을 들여 30m 높이에 폭 3m, 길이 180m 규모로 조성됩니다.

묵호등대에서 바다 쪽을 향해 걸을 수 있는 다리로 하늘을 걷는 느낌을 받도록 주요 지점마다 투명유리도 설치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5% 수준으로 7월 완공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바다에 지으려는 해상 보도 교량 사업이 인허가 문제로 차질을 빚으면서 사업이 지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길이 85m, 폭 3m로 조성되는 해상 보도 교량이 무역항 항만 경계 안에 있다며 동해해수청이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동해시는 사업 부지가 경계였던 건 사업 초부터 동해시와 해수청 모두 알고 있었고, 수심이 0.5m~4m로 낮은 데다 암초가 많아 애초부터 선박이 다닐 수 없는 지역이라는 입장입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까지 마친 동해시는 사업 위치를 바다에서 암초 위로 바꾸는 대안을 제시해 해수청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석민/동해시 전략사업과장 : 선박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보완책도 마련하고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해서 이 시설이 묵호지역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앞서 동해시 계획처럼 국가 항만구역 내에 친수 시설이 조성된 건 부산 송도지구와 포항 영일대, 속초 청초호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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