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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음 안 그쳐서…" 2개월 아기 '의식불명' 만든 아빠

<앵커>

태어난 지 두 달 된 자신의 아들을 때려 의식불명에 빠뜨린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계속 울음을 그치지 않아 때렸다는데, 아기는 두 달 넘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TJB 최은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26일 생후 2개월 남자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대전 대덕구 한 모텔에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의료진이 학대 정황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아기 아버지 22살 A 씨가 아기를 폭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야간 택배 업무를 하는 A 씨는 아내와 함께 모텔에서 1년 가까이 생활해오며 아기를 낳고 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텔 관계자 : 걔(A 씨)는 엄청나게 성실해요, 착하고요. 걔가 그랬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아기는 아직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

폭행이 발생하기 전 모텔을 떠난 A 씨 아내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지난 1일 대전 유성에서는 30대 남성이 4살짜리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했고, 지난해에는 밤잠을 안 자고 운다며 생후 4개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빠가 징역 7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가 오랜 기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빠른 신고로 재발을 막는 것이 아동학대를 줄이는 한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성낙중 T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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