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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연재해 · 화재 등 최대 1천만 원 지원"

<앵커>

서울시가 올해부터 각종 사고 피해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자연재해와 화재, 붕괴, 대중교통 사고까지

올해 서울시가 도입한 시민안전보험의 보상 대상입니다.

사망 시 1천만 원, 부상은 후유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김기현/서울시 안전총괄과장 : 스쿨존 상해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험을 도입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분들에게 좀 지원을 해 드리고자….]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실손 보험을 들었어도 중복 혜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 일반적인 부상은 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서류를 갖춘 뒤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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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구조견이 훈련사가 던진 공을 물어오길 반복합니다.

올해부터 서울 내 구조 현장에 투입될 '태양'과 '태주'입니다.

2017년 3월에 태어난 마리노이즈 종으로, 국가공인 2급 인명 구조견 자격을 갖췄습니다.

[신준용/서울119특수구조단 소방교 : 조은누리 양 사건 같은 경우처럼 장기 수사를 요하는 산악 수색을, 웬만해선 산악에 많이 특화돼 있기 때문에….]

두 구조견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전문 훈련 과정을 거친 뒤 앞으로 6년간 재난 현장에서 활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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