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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치 찾는다'며 집값 담합…내달부턴 처벌받는다

집값 짬짜미,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앵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일부 아파트에서는 '얼마 이하로는 집을 팔지 말자'는 담합 행위가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집값 담합, 다음 달부턴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에 붙은 안내문입니다.

44평, 즉 145제곱미터형이 6개월 새 5천만 원 가까이 올랐다며, '아파트 가치 찾기 운동'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집 크기마다 지켜야 할 최저 가격과 협력 중개업소 연락처가 적혀 있습니다.

집주인들에게는 매물을 거두고, 반드시 협력 중개업소를 이용하라는 편지도 발송됐습니다.

[○○아파트 협력 중개업소 : 저희가 ○○ 쪽이랑 연계가 되어 있는 건 아시죠, 5억 4천에 내놓는다고 하면 저희가 일부러 1천만 원씩 더 높게 올려 드릴 수 있어요.] 

입주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최저가를 지켜달라'는 글이 수두룩합니다.

[매수 포기자 : 매매로 알아보러 갔었죠, 근데 (게시문) 붙은 걸 보고 '이렇게 담합하는 집 못 사겠다'해가지고 그냥 안 한 거죠.]

하지만, 지난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다음 달부터 이런 집값 짬짜미를 하는 사람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을 통해 특정 가격 아래로 거래를 막거나, 시세보다 높게 중개하는 중개업소로만 거래를 유도하고 다른 중개업소를 차별하는 행위 등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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