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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 1순위 거주기간 1→2년

이르면 2월 말 시행

<앵커>

이르면 오는 2월 말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주택청약 1순위 의무 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의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부가 12·16 부동산 종합 대책 가운데 '주택 청약'과 관련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되는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최소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습니다.

대상지는 서울과 경기 광명, 성남 분당,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입니다.

국토부는 "갭 투자와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통상적인 전세 계약이 2년인 점을 고려하면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엔 주택 평형과 상관없이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10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주택청약 공급 질서 교란자와 알선자는 주택 종류에 관계없이 적발일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김덕례 박사/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 : 대선 공약 때부터 가지고 왔던 '서울의 주택 가격을 안정화 시키겠다'라는 정책 목표, 의도를 더 확고하고, 공고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2월 9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이후 규제 심사 등을 통과하면 규칙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2월 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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