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5·18 망언' 처벌 못 한다…의원 면책특권에 유족 '분통'

<앵커>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발언으로 고발당한 국회의원들을 경찰이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을 처벌할 수 없도록 한 면책특권 때문이라는데, 유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순례/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2월) : 종북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이종명/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2월) :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10년, 20년 후에 그게 5·18민주화 운동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망언들은 지난 2월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쏟아졌습니다.

분노한 유가족들이 두 의원과 공청회를 연 김 의원, 또 북한군 개입설 등을 주장한 극우 논객 지만원 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열 달 넘게 수사해온 경찰이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며 지난 17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의원 3명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을 처벌할 수 없게 한 면책특권을 이유로, 지 씨의 발언은 개인 의견이고 대상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형호/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 정말 참담하죠. 5·18 역사적인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왜곡 폄하한다는 자체에 대해서…저희의 아픔과 진실은 묻혀 있습니다.]

망언한 지 1년이 다 됐지만, 해당 의원들은 한국당 내 징계만 받았을 뿐 국회 차원의 조치는 여전히 없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