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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독점' 65년 만에 깨졌다…공수처장 임명 촉각

"검찰 견제 출발점" vs "통제 불능 권력기관"

<앵커>

어제(30일) 법안 통과로 65년째 이어져 온 검찰의 기소독점 체제는 깨지게 됐습니다. 공수처는 내년 7월쯤 출발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검찰과 경쟁 체제를 구축할 것이란 기대와 함께, 더 센 검찰이 하나 더 느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공수처 설립을 꼽아 왔는데 기소권 부여가 핵심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등을 독자 수사할 수 있고, 판·검사와 고위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 뒤 기소까지 가능합니다.

지난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검찰이 아니면서도 기소권을 갖는 상설기관은 공수처가 처음입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공수처는 무소불위·안하무인의 검찰을 견제하여 국민을 위한 검찰로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앞으로는 경찰이나 검찰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확보하면 즉시 공수처에 알려야 합니다.

공수처장은 해당 정보를 갖고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지, 아니면 검경이 수사할지 결정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만큼은 공수처가 수사 우선권을 갖는 것입니다.

검찰은 '범죄 정보 즉시 통보'는 과도하다며 '독소조항'이라는 입장입니다.

한국당 등 반대 세력은 법무부에 속하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는 어느 부처에도 속하지 않아 통제 불능의 권력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런 반헌법적·반민주적 기관이 탄생하는 것을 결코 용납해선 안 됩니다.]

공수처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는데, 확연한 입장 차이 때문에 내년 4월 총선 이후 공수처장 임명 문제를 두고 여야가 다시 격돌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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