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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외 기소권 가진 기관 탄생…공수처장 임명 촉각

반대 세력 "공수처는 통제 불능 권력기관"

<앵커>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기소권, 즉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또 하나의 수사기관이 생기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검찰에만 기소권이 있어서 검찰 권력이 지나치게 커진 거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공수처가 그런 부작용을 없애줄지, 권지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공수처 설립을 꼽아 왔는데 기소권 부여가 핵심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등을 독자 수사할 수 있고 판검사와 고위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한 뒤 기소까지 가능합니다.

지난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검찰이 아니면서도 기소권을 갖는 상설기관은 공수처가 처음입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공수처는 무소불위·안하무인의 검찰을 견제하여 국민을 위한 검찰로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고위공직자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

경찰이나 검찰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확보하면 즉시 공수처에 알려야 합니다.

공수처장은 해당 정보를 갖고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지 아니면 검경이 수사하도록 할지 결정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만큼은 공수처가 수사 우선권을 갖는 겁니다.

예컨대, 경찰이 검사의 비위를 공수처에 통보하면,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뒤 기소까지 할 수 있어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옛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범죄 정보 즉시 통보 조항'은 과도하다며 '독소 조항'이라는 입장입니다.

한국당 등 반대 세력은 법무부에 속하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는 어느 부처에도 속하지 않아 통제 불능의 권력기관이 될 거라고 우려합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런 반헌법적·반민주적 기관이 탄생하는 것을 결코 용납해선 안 됩니다.]

공수처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는데, 이런 확연한 입장 차이 때문에 내년 4월 총선 직후 공수처장 임명 문제를 두고 여야가 다시 격돌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하 륭,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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