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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헌법소원 제기"…'공수처 반대' 60대 분신 시도

민주당 "이르면 새해 1월 3일 본회의"

<앵커>

앞서 전해드렸던 대로 한국당 의원들이 공수처법 표결 직전에 본회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수영 기자, 그럼 지금 본회의는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건가요?

<기자>

공수처법 처리 이후 본회의는 현재 정회된 상태입니다.

문희상 의장은 당초 상정이 예상됐던 유치원 3법을 상정하는 대신, 여야 합의를 위해서 회의를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정회면 언제든 회의를 재개할 수 있다는 의미지만 오늘(30일) 밤 12시를 넘겨 자동으로 회의가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은 공수처법 표결 전 본희의장에서 모두 퇴장해 비상 의원총회를 가졌는데, 공수처법이 날치기로 통과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또 오는 금요일 대규모 집회도 예고했습니다.

국회 밖에서는 공수처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6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앵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이 이제 통과됐고 그것 말고도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던 법들이 더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신속처리 안건, 즉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모두 7개입니다.

이 가운데 선거법과 공수처법 2개가 통과됐고, 이제 남은 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그리고 유치원 3법 등 5개 법안입니다.

일단 오늘 의사일정만 보면 유치원 3법이 앞서 있지만 법안 처리 순서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오늘 당장 상정하거나 처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해를 넘겨 이르면 새해 1월 3일에 다시 본회의를 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당은 이 5개 법안들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상태인데요.

앞서 처리된 선거법, 공수처법처럼 쪼개기 임시국회 동안 짧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이후에 표결 처리되는 수순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연말까지 극한 대치가 이뤄지고 있는 국회를 향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새해에도 정치권의 극한 대치는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채철호, 현장진행 : 이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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