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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표결 전 수정안 제출…4+1 단일안과 차이는

<앵커>

들으신 대로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은 현재 여러 개가 발의돼 있습니다.

검찰권을 견제하자는 명분에 맞서, 통제받지 않는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될 거라는 반론 역시 여전한데, 표결을 앞두고 발의된 수정안과 4+1 협의체 단일안의 차이를 권지윤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기자>

'4+1 협의체'의 단일안은 검찰의 기소권을 공수처에게 나눠 주도록 설계됐습니다.

공수처에 수사권은 물론 판검사와 고위 경찰에 대한 기소권을 주지만, '청와대의 공수처 업무 관여 금지' 조항을 넣어 독립성은 보장한다는 겁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의 특권은 해체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해야 합니다.]

반면, 권은희 의원 등 31명의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공수처에 수사권만 주고 대신 공수처의 의견대로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별도의 기소심의위가 이를 판단하게 하자는 겁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앞으로 우병우 같은 사람이 또 등장해서 공수처는 장악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단일안에서는 고위공직자 범죄정보를 알게 되는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했는데, 이 역시 쟁점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통보 조항이 없으면)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후에 다시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인권침해가 발생합니다.]

이중 수사를 막는 조치라는 건데, 검찰은 독소조항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정보 독점으로 검경은 첩보 수집 기관으로 전락하고, 공수처가 사건을 덮으면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지적을 반영해 수정안에선 각각의 수사 기관들이 범죄 정보를 공수처에 넘길지 말지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수정안은 제출됐지만, 4+1 단일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반대진영의 문제 제기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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