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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해경 지휘부 책임 인정'…검찰, 왜 기소 안 했나

2014년 당시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규명할까

<앵커>

법조팀 임찬종 기자하고 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임 기자, 그때 해경청장이 했던 일은 뭐 다 드러나 있는 거였는데 같은 일을 놓고 검찰이 사건 직후에 조사할 때는 재판에 안 넘겼다가 이번에 다시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한다, 이렇게 입장이 바뀐 거죠?

<기자>

당시 검찰은 해경 지휘부를 기소하지 않았지만 당시에도 법원은 판결문에서 해경 지휘부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게 현장에 출동했던 해경 구조정장에 대한 2심 판결문입니다.
법원 판결문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이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그러면서 재판부는 구조정장 혼자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해양경찰청 상황실에서 구조정장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하고 서해 해양경찰청 상황실에서도 여러 차례 보고를 요구해서 구조를 어렵게 하는 등, 해경지휘부도 승객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다고 판결문에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는데 결국 검찰의 당시 수사기록을 검토한 법원이 보기에도 해경지휘부의 책임이 분명히 인정됐던 것입니다.

<앵커>

법원 얘기는 결국 수사한 기록 보니까 검찰도 해경 지휘부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 왜 재판에 안 넘겼냐. 약간 이렇게 따지는 의미도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때 사건을 좀 축소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당연히 그런 의혹이 그 이후부터 제기됐고 그래서 세월호 특별조사단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2014~2015년 이때 수사를 맡았던 사람들을 취재해보니 세월호 구조 실패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데 대해 당시 청와대와 법무부에 있던 일부 검찰 간부들이 굉장한 부담을 많이 느꼈고, 현장 책임자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런 일이 진짜 있었는지 꼭 그 부분은 또 확인을 해 봐야겠네요?

<기자>

그 부분이 세월호 특별수사단에서 하겠다는 건데요, 일단은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당시 해경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규명하는 게 우선이겠죠, 이후 말씀하신 대로 2014년 수사 담당자들을 상대로 해경 지휘부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과정에서 외압이 없었는지를 수사한다는 게 특별조사단의 계획입니다.

<앵커>

검찰이 누구를 재판에 넘기는 것보다 수사해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도 이제 안 넘기는 게 더 큰 권력이다, 이런 지적을 그동안 받아왔는데 이 부분까지 내부 반성을 하고 고치나. 이 부분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 오노영)

▶ 檢, '세월호 구조 실패' 전 해경청장에 구속영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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