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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월호 구조 실패' 전 해경청장에 구속영장 방침

<앵커>

5년 반 전에 세월호 사건 때 구조가 제대로 안 됐던 책임이 누구한테 있나, 검찰이 한 달 반 전부터 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당시 해양경찰의 총책임자였던 해경청장이 큰 잘못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로 300명이 넘는 사람이 숨지거나 실종됐지만, 구조실패 책임을 지고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현장에 나갔던 해경 구조정장 단 1명뿐이었습니다.

지난달 출범한 검찰의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해경 지휘부에도 구조실패 책임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였고, 어제(27일) 최고책임자였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조사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피의자 신분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지휘선상에 있던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도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해경 상황실 등을 압수수색해 김 전 청장 등에게 구조실패 지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현장 구조 인력과 해경 수뇌부 등의 교신 내역 분석 결과 초동대응과정에 지휘부의 문제가 없었다는 기존 해명과 배치되는 부분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실무자였던 구조정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만큼 지휘부는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 이르면 다음 주쯤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 법원도 '해경 지휘부 책임 인정'…검찰, 왜 기소 안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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