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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안내 메일에 개인정보 '줄줄'…관리 허술

<앵커>

한 대기업이 채용 면접을 앞둔 사람에게 안내 메일을 보내면서, 다른 응시자들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까지 함께 보냈습니다. 잘못해놓고 바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기자>

얼마 전 한 대기업 계열사 공채시험에 지원한 A씨가 이메일로 받은 면접 안내 엑셀 파일입니다.

면접을 볼 90여 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는데, 화면 상단 파일명을 다른 창에 입력한 뒤 마우스를 움직이자 지원자 전체의 학력과 주소가 뜹니다.

[A씨/공채 지원자 : 민감할 수 있는 학력과 집 주소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좀 당황스러워서 회사에 이야기했는데, 어떤 문제가 되냐 말하면서…]

직접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간단한 단계를 거치니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것입니다.

A씨는 열흘 전 회사 측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회사 측은 직접 개인정보를 노출시킨 게 아닌 만큼 잘못한 게 없다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조작만 하면 정보가 노출되는 이런 사고도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된다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판단했고, 그제서야 회사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조치에 나섰습니다.

[회사 관계자 : 저희가 잘못한 거고, 피해자분들한테는 무조건적인 사과를 진행할 거고요. 이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금 발 빠르게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알고도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네이버에게 법원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근엔 검찰이 성추행 피해자의 연락처를 가해자에게 유출한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강윤희/변호사 :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면 그 위자료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이후에 어떤 조처를 했는지 등을 살펴서 위자료 액수가 최종적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대기업과 정부기관조차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소중한 내 정보가 나도 모르게 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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