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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 나선다

<앵커>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가 땅을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서로 달라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었는데 사정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동 경계 3면이 경기 수원시에 둘러싸인 화성시 반정동 일대입니다.

실질 생활권은 수원인데 행정구역상 화성시로 돼 있어 주민들이 적잖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최성환/화성시 반정동 주민 : 동사무소를 가려면 가까운데 가도 되는데, 멀리까지 가야 하고, 세금 관련된 부문은 수원에서 관리하고, 또 민원은 화성에 다 해야 하고….]

도로와 택지 개발 등으로 주민 생활권이 달라졌지만, 행정구역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게 이유입니다.

경기도와 수원시, 화성시는 이처럼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화성시 반정동 19만 8천여㎡를 수원시에 편입하는 대신 같은 면적의 수원 망포동 일부를 화성시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014년 시작된 행정 경계 조정 논의가 5년여 만에 이견을 해소하고 최종 합의에 이른 것입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 그 동네 전체가 화성이고 수원이고 가릴 것 없이 발전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원시와 화성시의 경계 조정은 중앙정부의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됩니다.

조정이 마무리되면 그동안 소외돼왔던 경계지역에 대한 개발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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