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여전히 아슬아슬한 스쿨존…'민식이법' 통과에도 불안

<앵커>

이른바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실제로 법이 시행되는 것은 빨라야 내년 봄이라고 합니다.

법 통과 후에 얼마나 달라졌는지, 또 법 시행 이전이라도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홍영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스쿨존 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통과 다음 날, 인천 연수구 한 초등학교의 등하굣길입니다.

학교 정문 바로 앞인데도 제한 속도 시속 30㎞를 넘는 차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리하게 유턴하려는 학원 차량을 피해 뒷걸음질 치는가 하면, 횡단보도를 절반 넘게 침범한 차량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부모들은 학교 주변에 신호등 없는 도로가 많아 사고가 잦다고 토로합니다.

[초등학교 학부모 : 제가 (사고) 직접 본 거 두 번이에요. 차량 막혀서 안 보이니까 애들이 횡단보도로 안 건너고. (아이가) 붕 날랐죠. 날아가서….]

초등학교 바로 앞 도로가 비보호 좌회전 지역인 데다, 이 도로와 수직으로 만나는 도로 역시 신호등조차 없다 보니 학교 앞에서 길을 건너는 아이들은 눈치껏 차를 피해 다녀야 합니다.

특히 하굣길은 교통안전 요원도 없습니다.

학부모들이 신호등을 설치해달라고 지자체에 민원을 넣었지만 보류됐습니다.

[민원 학부모 : 신호등도 없고 비보호(좌회전)를 만들었느냐 개선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민식이법 통과가 돼야지 그때 검토를 해보겠다….]

민식이법 시행은 빨라야 내년 봄, 법 시행 전에라도 아이들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