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장 난 학원 차량 의자에 손가락이 절단된 7살 어린이 관련 소식 어제(12일) 보도해드렸는데요, 해당 태권도 학원 차량이 사고 당시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등록조차 안 돼 있는 등 5가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CJB 이태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2일 7살 A 양은 태권도장의 통학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중 고장 난 의자에 손가락이 끼이면서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등록조차 하지 않은 차량이었습니다.
사고가 나자 8일 뒤에야 부랴부랴 등록한 것입니다.
반드시 있었어야 할 동승 보호자도 없었고, 아이들의 안전띠 착용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 (안전띠를) 맨 아이들도 있었고, 안 맨 아이들도 있었고…]
의무사항인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모두 5가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데, 이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은 고작 65만 원선에 불과합니다.
[피해 어린이 부모 : 도로 위 시한폭탄 아닌가요? 저희 아이가 다친 것도 화가 나지만 2·3차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어요.]
미등록 차량을 운행해 왔지만 단속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린이집이나 태권도장 같은 체육 시설은 자치단체에서, 유치원이나 학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다, 정작 통학 차량은 경찰에서 따로따로 관리하다 보니 제대로 된 단속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해마다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규정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