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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절단' 8일 뒤에야 등록…규정 위반한 통학 車

미등록 차량 단속, 자치단체·교육청·경찰 '제각각'

<앵커>

고장 난 학원 차량 의자에 손가락이 절단된 7살 어린이 관련 소식 어제(12일) 보도해드렸는데요, 해당 태권도 학원 차량이 사고 당시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등록조차 안 돼 있는 등 5가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CJB 이태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2일 7살 A 양은 태권도장의 통학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중 고장 난 의자에 손가락이 끼이면서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등록조차 하지 않은 차량이었습니다.

사고가 나자 8일 뒤에야 부랴부랴 등록한 것입니다.

반드시 있었어야 할 동승 보호자도 없었고, 아이들의 안전띠 착용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 (안전띠를) 맨 아이들도 있었고, 안 맨 아이들도 있었고…]

의무사항인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모두 5가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데, 이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은 고작 65만 원선에 불과합니다.

[피해 어린이 부모 : 도로 위 시한폭탄 아닌가요? 저희 아이가 다친 것도 화가 나지만 2·3차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어요.]

미등록 차량을 운행해 왔지만 단속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린이집이나 태권도장 같은 체육 시설은 자치단체에서, 유치원이나 학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다, 정작 통학 차량은 경찰에서 따로따로 관리하다 보니 제대로 된 단속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해마다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규정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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