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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강행…밀실 수사 우려

감시 없는 '깜깜이 수사' 가능해진 셈

<앵커>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를 금지하는 규정을 확정해 다음 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검찰 개혁을 위한 건지, 아니면 아무런 감시를 받지 않으면서 이른바 밀실 수사를 하겠다는 건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와 수사관은 형사사건과 관련해 기자와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기자들의 사무실 출입도 막도록 규정했습니다.

티타임이나 브리핑 등 수사 상황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도 일절 금지했습니다.

밀실 속에서 별다른 감시 없이 수사가 진행되는 사실상 '깜깜이 수사'가 가능해진 셈입니다.

특히 기자와 검사의 접촉이 금지된 만큼 검사가 부당한 외압을 받아도 언론에 알릴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 지휘부 등의 수사팀에 대한 조직적인 외압은 언론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가 규정을 어길 경우 감찰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징계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규정 초안이 공개되자 언론계와 학계 등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위헌적 요소라는 지적까지 제기됐던 '오보 쓴 기자에 대한 출입제한' 조항만 뺀 채 금지 규정을 거의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추진한다는 법무부가 감시받지 않는 검찰 수사를 제도화한 것은 개혁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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