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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 3구역' 재개발 입찰 무효…"사업·이주비 지원 위법"

<앵커>

총사업비 7조 원 규모로 역대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건설사들의 입찰을 무효화 했습니다. 입찰 내용 중에 상당수가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을 점검한 결과, 여러 건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를 수사 의뢰했습니다.

적발된 건설사 3곳은 현대건설과 GS건설, 그리고 대림산업입니다.

이들의 제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20여 건이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정부 판단입니다.

사업비와 이주비를 무이자 지원한다는 제안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제로 같은 공약도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남 3구역의 시공사 선정 과정이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공사 선정 입찰을 무효화하라고 용산구와 조합에 요청했습니다.

국토부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향후 2년 동안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 6천여㎡를 대상으로, 5천816가구를 짓는 매머드급 사업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남 3구역에 벌어졌던 지나친 수주 과열은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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