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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구속영장 청구…'감찰 무마 의혹' 금융위 수사

"감사 안 한 금융위, 직무유기 해당할 수도"

<앵커>

검찰이 어제(25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당시 청와대로부터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통보받고도 금융위원회가 감사 절차 없이 사표만 받은 부분을 일종의 특혜로 보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핵심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누가, 어떤 경위로 중단시켰는지를 밝히는 겁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의 석연치 않은 조치부터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던 김용범 기재부 차관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부터 감찰 결과를 통보받았지만, 감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前 금융위 부위원장 (3·27 국회 정무위 회의) : '품위 유지에 문제가 있다'라는 정도였습니다. 감사에 착수할 만한 객관적 증거나 감사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자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비위의 경중을 떠나 금융위가 비위 혐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감사를 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사표가 수리된 뒤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부산시 경제부시장까지 올랐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용범 차관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불러 자체 감사를 하지 않은 배경에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청와대 특감반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소환 조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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