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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살해' 30대 남성에 징역 6개월 선고…법정 구속

<앵커>

서울 마포 거리에서 고양이를 학대하고 죽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동물 학대는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을 받았는데, 법원의 판결이 달라졌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가게 앞. 한 남성이 고양이에게 다가가 사료를 주면서 먹으라고 손짓합니다. 고양이가 피하려 하자 갑자기 꼬리를 잡아채더니, 수차례 바닥에 내팽개칩니다.

주인이 화단에 버려진 고양이를 발견했을 땐 이미 죽은 뒤였습니다.

이른바 '경의선숲길 고양이 살해 사건'의 피고인 39살 정 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 존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주인 있는 고양이인 줄 몰랐다'는 정 씨 주장에 대해서는 안내 간판으로 소유자를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고양이 '자두' 주인 : 너무 생명을 우습게 알잖아요. 사람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두 번 다시 이런 학대하고 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정 씨는 고양이 사료에 미리 세탁 세제를 섞는 등 사전 준비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실형을 선고한 데 이어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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