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 2심서 징역 6년 구형 김기태 기자 Seoul 작성 2019.11.14 20:56 수정 2019.11.14 22:15 조회 조회수 PIP 닫기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허익범 특검팀이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등 총 6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김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찾아오는 지지자를 만난 것과 불법을 공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립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기태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5,081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장윤기 사건' 두달 전 살해범에…"조심하자" 서장 쉬쉬 동영상 기사 숨진 여고생 모른다더니…장윤기 휴대폰에 '흔적' 포착 동영상 기사 채팅앱 만난 중학생에 "돈 줄게"…성매매 숨기고 '당선' 동영상 기사 빙빙 돌다 힘없이 '풀썩'…3살 딸 둔 가장 숨지자 분노 동영상 기사 산불 터지면 '메뚜기' 뛴다…"기술자 모십니다" 무더기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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