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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심각한 불완전판매"…배상 70% 이상 검토

<앵커>

대규모 원금 손실 논란이 일고 있는 해외금리연계파생상품 DLF와 관련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권고 비율이 기존 최대 수준인 70%를 넘길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중징계 처분도 검토 중입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해외 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 펀드, DLF는 기초 자산이 정해진 구간을 벗어나면 원금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독일과 영국 금리 하락으로 원금의 98%를 날리는 사례까지 속출했습니다.

은행들은 DLF를 원금손실이 거의 없는 고수익 상품으로 홍보했고, 금리가 하락하는 데도 신규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DLF 사태 피해자 (지난 21일 국정감사) :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1% 손실도 없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득했는데 100%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했겠습니까?]

이 때문에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과거 분쟁 조정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이번 DLF 사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분쟁 조정 건수는 250건 정도.

피해자 배상 비율이 과거 최대치였던 70%를 넘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감원의 분쟁 조정 절차에서는 투자에 대한 자기 책임을 고려해 통상 금융회사 배상 책임의 마지노선을 70%로 잡습니다.

[윤석헌/금융감독원장 (지난 21일 국정감사) : (원금 손실 배상률) 70%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검토하겠습니다.]

DLF 판매 창구인 우리, 하나은행의 전·현직 행장과 기관에 대한 중징계도 검토 중입니다.

하나은행은 검사 직전 내부 자료를 삭제해 검사를 방해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번 주 두 달여 간의 합동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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