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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서적' 헌법소원에 강제 전역…군 법무관 복직 판정

<앵커>

이명박 정부 초기에 국방부가 일부 베스트셀러 책까지 불온서적이라고 정해서 논란이 벌어졌었죠. 당시에 이거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냈던 군 법무관이 강제 전역을 당했었는데 10년 동안 소송을 세 번을 치르면서 결국 복직판정을 받아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10월, 지영준 씨를 포함한 군법무관 7명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국방부가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부대 반입을 금지한 건 장병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는 거였습니다.

이듬해 지 씨는 헌법소원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파면됐지만 불복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2011년 9월 복직했습니다.

그러자 군은 지 씨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고 이 징계를 이유로 4개월 뒤 강제 전역 시켰습니다.

지 씨는 두 번째 불복 소송을 냈고 6년 만인 지난해 대법원은 지 씨의 징계처분과 전역 명령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에는 지 씨가 2015년 계급정년 나이에 도달했다며 지 씨에게 또다시 전역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지 씨는 세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 사유 때문에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며 "이 때문에 현역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던 6~9년만큼 계급 연령 정년이 연장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영준/변호사·前 군법무관 : 지금까지 육군이나 국방부가 어떤 소송을 걸어서 판결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다른 처분을 내리고, 계속해서 부적당한 처분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세 번 소송을 걸며 한 10년 걸렸거든요.]

지 씨는 국방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지 등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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