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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남성' 판결에 갑론을박…성폭행미수 무죄, 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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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동 원룸' 남성 성폭행미수 무죄

이은의 / 변호사
"'신림동 남성', 실형 1년 선고 판결 이례적"
"영상 SNS에 안 올렸다면 '경찰 범인 잡았을까' 의문"
"주거침입죄, 형법상 3년 이하 처벌받을 수 있어"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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