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의사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는 비만치료 주사제를 몰래 팔아온 병원 직원 등을 붙잡았습니다. SNS 등을 통해 팔려나간 것만 1억 2천만 원어치입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일명 '살 빠지는 주사'로 알려진 비만치료 주사제 삭센다.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입니다.
하지만, 불법 판매자에게 구매를 문의하자 재고만 있으면 다량 구매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비만치료 주사제' 불법 유통업자 : 지금 재고가 없고요. 제가 재고가 나오면 전화 한 번 드릴게요
많이도 구매는 가능한데요. 지금 식약처 검사가 많이 심해서….]
불법인데도 병원에 들어온 주사제를 파는 거라고 구매자를 안심시키기까지 합니다.
['비만치료 주사제' 불법 유통업자 : 저희는 병원이고요. 병원에서 빼는 거예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SNS 등을 통해 삭센다 9백여 개, 총 1억 2천만 원어치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병원 직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시필/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 삭센다는 일반 시민이 사용하는 다이어트 약이 아닙니다. 중 증·고도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의약품입니다. (오남 용할 경우) 심하면 갑상선·췌장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전문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전담반을 설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조수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SNS 등에서 전문의약품 불법유통 게시글을 발견하면 민생사법경찰단이나 자치구 보건소로 신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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