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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1심 집행유예…"판결 동의 안 해"

<앵커>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최 씨는 선고 직후에 "법이 그렇다면 받아들이되, 판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배우 최민수 씨 차량과 뒤따르던 차 사이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최 씨가 갑자기 앞을 막아 사고가 났고 모욕적 폭언까지 들었다며 최 씨를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에게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 씨는 당시 해당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면서 접촉사고가 난 것으로 의심돼 쫓아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도로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접촉사고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가 나기 전 해당 차량이 최 씨 차 앞에서 급제동해 최 씨 동승자가 음료를 쏟자 불만을 품고 상대 차량 앞을 가로막아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모욕적 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법정에서도 반성하지 않았다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최 씨는 법정까지 올 일이 아니었지만, 자신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다면서 판결 내용을 받아들이더라도 수긍하거나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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