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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보호 위해 비공개 소환?…'재벌 직계' 특혜 의혹 논란

<앵커>

이선호 씨의 마약류 밀반입 시도만큼 이해되지 않는 게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태도입니다. 마약 밀수라는 중범죄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씨를 조사 직후 집으로 돌려보낸데 이어 오늘(3일)은 이 씨를 비공개로 조사했습니다. 특혜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그제 새벽 액상 대마 밀반입 현행범으로 적발된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선호 씨.

당일 조사 뒤 집으로 돌아갔고 이틀만인 오늘 다시 인천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약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비공개 조사였던 겁니다.

우연히 현장을 지나던 한 기자가 이 씨를 발견해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물었지만 말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검찰은 법무부 '인권보호수사준칙'에 따라 비공개 소환조사했다는 입장입니다.

준칙 제64조를 보면 '피의자의 혐의와 소환 여부와 일시, 귀가 시간 등은 기소 전에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재벌가나 연예계의 마약 사범들은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언론에 공개될 걸까.

준칙 조항 제3항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오보 방지, 범죄 예방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상황을 공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경찰이 공인임을 감안해 알권리 차원에서 이들의 소환조사를 공개했던 것과 달리 검찰은 인권보호를 우선한다며 이 씨 소환조사를 알리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이 씨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마약 밀반입' 현행범에다 재계 주요 기업인 CJ그룹의 유력한 후계자로 꼽히는 점을 감안하면 공인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검찰은 그간의 수사 관행이었다는 입장이지만, 재벌 후계자에게만 특별히 관대하게 대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화면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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