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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들에 "시집가는 게 취직"…法 "교수 해임 정당"

<앵커>

"여성은 시집가는 게 취직이다" 한 여대 교수가 수업 중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비슷한 발언을 일삼다가 해임이 됐는데, 교수는 발언 진위가 왜곡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A 여대의 조교수로 임용된 김 모 씨는 불과 3년 만에 해임됐습니다.

김 씨가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한 발언들 때문이었습니다.

김 씨는 강의 중에 "여자가 키 크면 그건 장애다", "여자는 시집가는 게 취직"이라며 여성 혐오적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게다가 김 씨는 SNS 등에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죽은 딸 팔아 출세했네"라며 유가족을 비하하거나 버스에 설치된 소녀상 사진을 공유하며 "미쳐 돌아간다"라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지난해 6월 학교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문제가 된 발언을 한 적이 없고, 발언했더라도 그 진의가 왜곡됐다"며 지난해 말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성희롱 발언을 한 게 인정된다"면서 "김 씨가 평소 갖고 있던 여성 혐오의 감정을 비방이나 조롱, 비하 등의 방법으로 표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년 동안 지도 대상인 여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준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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