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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이재용 대법원 선고…생중계 허용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오늘(29일) 오후 대법원 선고가 내려집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2년 10개월 만에 나오는 최종 판단으로 대법원은 선고 장면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선고합니다.

지난 2016년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10개월 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고, 최 씨는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돼 풀려났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6월까지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쟁점을 검토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은 오늘 대법원 대법정에서 선고를 내리게 되는데, 각 피고인별로 1, 2심 판결에 대한 쟁점별 판단을 먼저 설명하고 최종 주문이 언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항소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 짓는 상고 기각, 또는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파기 환송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등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은 사안의 중요도와 공공성을 고려해 오늘 선고 장면을 TV로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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