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들에게는 활동을 도와주는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만 65세가 넘으면 이 서비스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어, 고령의 장애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형래 기자 보도합니다.
<기자>
수십 대의 전동휠체어가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지체 장애인들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활동 지원 축소가 부당하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20여 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가슴 아래가 전부 마비된 1급 지체장애인 송용헌 씨.
하루 24시간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최근 65번째 생일을 맞은 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으로 분류돼, 장애인 활동보조가 아닌 하루 4시간이 최대인 방문요양 서비스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송용헌/서울 송파구: 잘 때 밤에 체위 변경을 두세 번 정도 해줘야 해요. 안 해주면 욕창 생겨요. (지원이) 갑자기 4시간이 된다? 그거는 바깥에 살지 말라는 얘기죠.]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된 1급 장애인들은 약 340명, 모두 서비스 시간이 월평균 77시간 줄었습니다.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단순히 전환 케이스로만 볼 게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고려를 해야….]
복지부는 연간 480억 원의 추가 예산이 들고 비장애 노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활동권' 문제인 만큼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