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스원 황소 모양 상표, 레드불이 먼저 사용" 박상진 기자 Seoul 작성 2019.08.18 21:27 수정 2019.08.18 22:37 조회 조회수 PIP 닫기 대법원은 자동차 레이싱 운영업체 겸 에너지 음료업체인 레드불이 국내 자동차용품 업체 불스원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소송에서 레드불 측 승소 취지로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레드불 상표가 2005년경부터 레드불 레이싱 팀의 표장으로 사용됐지만 불스원 상표가 개발된 건 2010년 이후라며 불스원이 레드불 상표를 모방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상진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4,293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이동진 리뷰까지 사라졌다…후폭풍 커지자 업계 '초긴장' "무서워 엄마" 딸들 태우고 만취 사망사고…징역 17년 구형 "귀가 안 해" 칠곡서 실종…낙동강변서 숨진 채 발견 동영상 기사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파"…최근 인기 2배 치솟은 이유 동영상 기사 '어?' 학원 수업 듣다 뛰쳐나간 여고생…폭발 막았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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