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스원 황소 모양 상표, 레드불이 먼저 사용" 박상진 기자 Seoul 작성 2019.08.18 21:27 수정 2019.08.18 22:37 조회 조회수 PIP 닫기 대법원은 자동차 레이싱 운영업체 겸 에너지 음료업체인 레드불이 국내 자동차용품 업체 불스원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소송에서 레드불 측 승소 취지로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레드불 상표가 2005년경부터 레드불 레이싱 팀의 표장으로 사용됐지만 불스원 상표가 개발된 건 2010년 이후라며 불스원이 레드불 상표를 모방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상진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4,293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자기 팔 자르고 "산재 사고"…5억 7천 노렸다가 들통 동영상 기사 결혼은 미친 짓이 아니다?…웨딩홀 예약 오픈런 동영상 기사 "그냥 양아치하고 달라요"…형님 4명에 인사도 4번 동영상 기사 헤엄치고 보트 타고 6만 명…사망자만 57명 동영상 기사 "더는 못 견딜 때까지"…이란 때리고 이스라엘 압박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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