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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이 제동 걸었지만, 명성교회가 버티면 '무대책'

<앵커>

국내에서 가장 큰 교회 가운데 하나인 명성교회의 '부자세습'을 소속 교단이 제지하고 나섰다고 어제(6일) 보도해 드렸습니다. 명성교회 측은 곧바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 문제는 교단이 부자 세습은 안 된다고 판결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김영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저녁 명성교회 측이 낸 입장입니다.

김하나 목사의 청빙은 적법하며, 김 목사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하나 목사의 임명이 '세습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교단 재판국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회의 재판과는 달리 교단의 재판 판결에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내릴 수 있는 처벌은 단 하나, 명성교회의 노회와 총회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뿐입니다.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 통합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회 아래 67개 지역 노회, 그 아래 소속 교회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총회와 노회는 소속 교회들이 신도 수에 비례해서 내는 돈으로 운영됩니다.

신도 수 10만 명의 명성교회는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방인성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 소망교회나 영락교회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데, 세력이라든가 헌금 규모라든가 교인의 구성원이라든가 영향력 면에서는 비교되지 않죠.]

교단이 명성교회의 노회와 총회 참여를 제한하면 명성교회 입장에서는 다소 불이익이 있겠지만 김하나 목사 체제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교단에는 막대한 재정적 공백이 생깁니다.

명성교회 세습 판결이 2년 가까이 질질 끌어온 배경입니다.

그밖에 일단 다른 목사를 임명했다가 김하나 목사를 재임용하는 '징검다리 세습'을 택할 경우에는 제재할 방법이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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