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주 평균 100시간 근무' 故 신형록, 전공의 과로사 첫 인정

<앵커>

지난 2월 근무하던 대학병원 당직실에서 숨진 전공의 고 신형록 씨에 대해 과로사가 인정됐습니다. 전공의에 대해 과로사를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월 1일, 가천대 길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던 신형록 씨가 당직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사망 전 1달 동안 1주에 평균 100시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간에 1주 휴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3주 동안 주당 133시간 일한 것입니다.

고용부의 과로 기준 시간은 물론 전공의 특별법상 기준인 주당 88시간을 훨씬 웃도는 '격무'였습니다.

통상 지병이 없는 경우 '과로'를 사망 원인으로 인정받기 어려운데, 이번 경우는 '만성 과로'로 보기 충분하다는 것이 인정 근거가 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는 부검 결과 특별한 질병이 없고, 과로로 인한 심장병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은섭/故 신형록 누나 : 제 동생이 병원에서 죽음에 이를 정도의 근무시간을 열심히 일했음을, 그래서 제 동생에게 적어도 그 부분이 인정받는 그런 판정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은 관리감독 소홀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정/가천대 길병원 홍보팀장 : 이번 산재 승인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인과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전공의특별법이 2016년 도입됐지만, 수련이라는 명분 아래 과도한 근로를 강요받는 현실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초 한 조사 결과 전공의 91.6%가 법으로 제한된 시간보다 더 많이 근무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 일인 만큼 현장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장현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